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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유가초 이전 조례’효력 집행정지 기각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21 19:58 수정 2016.08.21 19:58

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8월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조례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한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가 당초 예정대로 9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됐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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