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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0 16:55 수정 2018.02.20 16:55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제공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상주시는 지난 19일 동문·신흥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다.
시는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민원 업무처리가 많은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제 시청, 의회청사(보건소), 남원·북문동, 상주세무서 등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14개 분야 86종이며(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대법원과 협의 후 수개월내 발급가능),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 86종 중 25종은 50%저렴할 뿐 아니라 41종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주민센터의 경우 평일 08시부터 21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다.
이에 이정백 시장은 “시 관내 동서남북 4축을 이루는 4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완료됨에 따라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에게는 시간 절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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