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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경북농업기술원 前 총무과장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0 19:10 수정 2018.02.20 19:10

경북대 행정학박사 취득 경북대 행정학박사 취득

최병호 경북도 농업기술원 前 총무과장이 오는 23일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최 과장은 지난 1979년 고령군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학구파로서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기업노사지원과, 인재양성과, 회계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혁신법무담당관(법무통계담당관) 재직 시에는 소청, 행정심판, 정부3.0, 각종 통계조사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최 과장은 이번 박사 학위 논문에서 ‘징계처분과 소청심사의 양정인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징계처분과 소청심사에 미치는 요인을 징계수준을 높이는 요인, 징계수준을 낮추는 요인, 징계수준을 낮추는 요인 그리고 효과가 모호한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도개선 과제로 정책적·법적·행정적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적 과제로 실질적 독립기구로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청심사 2심제도 도입, 처분행정청의 행정소송 제기권 부여를, 법적 과제로 통합 징계위원회의 설치, 소청심사위원회의 공통결정기준 법제화, 소청심사위원의 주민추천제 도입,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소청심사 전담 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 금지 및 전보제한기간 법적근거 마련, 징계 및 소청심사 공무원의 역량강화, 소청심사 전용 회의장 및 상담실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징계제도 또는 소청심사제도 중에서 하나의 제도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 치우쳤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과 소청심사에 있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간 양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징계제도와 소청심사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했으며 새로운 양정제도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도 교수인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징계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질적·양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번 연구는 인사행정 등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최 과장은 법무통계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다.
그의 논문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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