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구미

구미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1 15:56 수정 2018.02.21 15:56

부과·징수 종합대책 수립부과·징수 종합대책 수립

구미시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에 따른 누적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55억3천만원의 20%인 11억원과 금년도 부과 예정금액 40억원의 85%인 34억원, 총 4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징수율(정부합동평가 기준)46%, 경북 10개 시 중 2위를 목표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5월, 11월),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조사, 과감한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1년 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 감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7년 7월 1일~올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데, 구미시는 올해 4억여원의 징수교부금이 예상되어 시 세수증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부과폐지)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하며, 상반기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부과되는 후납제의 성격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