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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송

청송,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26 16:31 수정 2018.02.26 16:31

3월 1일부터 진보면소재지3월 1일부터 진보면소재지

청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진보면 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습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진보파출소와 진보버스터미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군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무인카메라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구간은 진보중고등학교~진보신협(700m), 진보파출소~진보농협(120m)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촬영되며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익환 청송군 종합민원과장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하기, 가까운 곳 걸어 다니기’ 실천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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