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군위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6 17:50 수정 2018.02.26 17:50

작년 206명, 915필지 확인작년 206명, 915필지 확인

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조상 땅 찾아주기’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위=정철진 기자  jy05174391@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