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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접수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26 20:07 수정 2018.02.26 20:07

이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이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포항시와 포항농관원에서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포항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4월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 면 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하고, 특히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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