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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27 14:00 수정 2018.02.27 14:00

▲ 김 시 정 소방위 /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난 2017년 12월21일 다수 사상자(사망 29명, 부상37명)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 폐쇄로 알려져 있으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 특별조사와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화재예방의 일원으로 ‘비파라치’라는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파라치란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2010년 4월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경북도 도민이 경북도 내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1인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을 받는다.
최근 소방본부에서는 신고포상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기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에서 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 신고범위를 다중이용업소까지 포함하여 신고포상의 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
화재예방은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예방조사를 하는 소방공무원, 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감리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분명 아니다. 신고포상제도는 국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알려져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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