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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

?경산시, 세무·노무사 일자리안정자금 정착·홍보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2.27 16:16 수정 2018.02.27 16:16

경산시와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는 지난 23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산, 영천, 청도에 소재한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 30여 명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및 2017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노무사들이 세무 및 보험사무 대행업무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17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 병행신청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참석한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며, 특히 10인 미만의 신규가입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경산시청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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