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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현장 접수반’ 운영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7 17:07 수정 2018.02.27 17:07

영주시영주시

영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7일 19개 전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는 현장 점검·접수반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상공인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전담직원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도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신청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이 된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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