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축산환경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7 17:24 수정 2018.02.27 17:24

상주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상주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상주시가 한국하이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성능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지난 22일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시가 2012년 사업비 79억원(국 55억, 도 6억, 시비 18억)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 관내인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고장과 악취 등의 이유로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개월에 걸쳐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공사와 관계공무원, 운영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준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된 위탁처리비용도 환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열린 1심에서 피고 한국하이테크(주)는 원고 시에 손해배상금 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심에도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충후 의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