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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통수단 심의회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3.01 16:24 수정 2018.03.01 16:24

상주시가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자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로 선정됐다.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 선정된 상주시지회는 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시는 1, 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해 와 현재까지 2만8,000회를 운행했다.
특별 교통수단은 경북도를 권역으로 운행되며 병원 진료 목적의 경우 전국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5km 기준 기본요금 1,100원이며 초과되면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공휴일도 사전예약(1주일 전)을 통해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들을 정취해 이 사업에 반영시키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황인오 기자  hao5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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