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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

경산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04 14:01 수정 2018.03.04 14:01

경산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석회는 도정발전 유공자 등 시상과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에는 도정발전 유공자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순애 서부2동 바르게살기위원이 선정됐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무유공자에 방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누리이엔씨 이미선 대표, ㈜정진기업 가순창 대표, 경산경찰서 최성덕 경위가 선정되었으며, 청사 주차장 관리 개선 유공자에 회계과 이광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이란 주제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길현도 지도홍보주무관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금지규정,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하여 경산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
길현도 강사는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행위 제한 강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어려운 선거 관련 규정을 쉽고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유익한 강의를 해준 길현도 강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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