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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3.04 16:59 수정 2018.03.04 16:59

영주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식품 선물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직자가 간과하기 쉬운 조항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
신성순 교육장은 “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실천해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덕목을 갖추고 양심에 따른 성숙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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