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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24일까지 미완료 농가 반드시 신청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15 18:34 수정 2018.03.15 18:34

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당초 오는 24일까지 만료됨에도 적법화를 하지 못 한 농가 구제를 위해 이행기간을 운영한다.
이행기간 운영 절차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 연장 신청서)를 안동시 청소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봉화축협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1차적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연장되고 1차 연장 기한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에서 평가해 9월 25일을 기산일로 최대 1년(2019. 9. 25.까지) 적법화 기한이 2차 연장이 된다.
신청서 제출 대상 농가는 중대규모 농가(소 500㎡, 돼지 600㎡, 가금류 1,000㎡이상, 기타 축종은 문의) 및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모든 농가이다.
시는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양계 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규정 완화 적용, 건축행정절차 개선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추가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법화율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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