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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의원 정수 확정, 시?도민 기대가 크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15 18:38 수정 2018.03.15 18:38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 시 군 의원 수와 선거구의 확정을 두고, 시 도민들은 걱정을 해왔다.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원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이다. 이보단, 시 도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이후 지선)가 다가올수록, 모든 시 도민들은 선거구나 의원의 수를 두고, 현재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매어있다는 일부의 여론도 있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도의원들의 움직임에, 시 도민들은 의원들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했다. 이들을 선출하는 유권자이기에 그렇게 여겼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선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대로의 적용은 국회의원의 선출을 말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의 2차적인 요소들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 시 군 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경북의회가 시 도민들 열망과 여론에다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도내 선거구와 의원의 수를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종합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이어서 개최된 도의회 본 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284명의 경북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구 수는 105개로 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이다.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이다. 이번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3.9.)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했다.
시·군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를 조정했다. 지역 대표성을 확보했다.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 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해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그 외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과와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포항시의 환여동, 중앙동, 죽도동, 동해면 등과 경주시의 불국동, 건천읍, 서면 등과 고령군의 개진면, 우곡면 등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함께 조정됐다. 포항시의 송도동, 상대동 등과 경주시의 현곡면, 중부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과 구미시의 광평동, 도개면 등은 선거구만 조정됐다. 포항시 흥해읍, 오천읍, 두호동과 경주시 동천동, 보덕동, 고령군의 대가야읍, 성산면 등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만 조정됐다.
이정호 행정보건복지 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 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속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줬다. 앞으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에서도 짚은 것 같이, 지역의 여론과 헌법적인 가치에 근거한 의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감할수록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의 가치이다. 이 가치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활발할수록 좋은 법이다. 그러나 의결된 다음엔 모두가, 의결에 동참하는 성숙된 지세를 보여야한다. 또한 이번에 의결에 따라 오는 6?13의 지선에서, 선출된 공직자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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