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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24 17:30 수정 2016.08.24 17:30

朴대통령,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기자 재가朴대통령,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기자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청와대는 24일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2일)을 넘겼다.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그 시한을 23일 하루로 잡았으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인 우병우 수석에 대해 부실검증을 제기하면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부실검증 논란을 비롯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우 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박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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