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덕

영덕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4.02 20:11 수정 2018.04.02 20:11

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는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 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 종료 후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해야 한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