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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09 18:08 수정 2018.04.09 18:08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현재 각 경찰서 시행중인 피해자 지원제도는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 등 연계한 각종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적 지원’ 등이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 직후 초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경북도내 전년 11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건수는 경제적 지원 77, 심리적 지원 103, 기타 13, 신변보호 74건으로 87.6%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혹시 주변에 강력 범죄 및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신고를 하거ㅁ나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찾아가도록 해보자.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는 경찰의 의무만이 아닌 주위의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 한 때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설 것이고, 피해자보호 제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등 과 연계해 나갈 것이다.

▲ 정 해 영 경위 /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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