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외에도 군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다"며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비장애인인 가족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차가능 대상만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