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수성구,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앞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2 18:17 수정 2018.04.12 18:17

보건소-경찰서, 업무협약보건소-경찰서, 업무협약

수성구보건소(소장 여수환)는 지난 11일 수성경찰서와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경찰서나 파출소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노인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 특징, 기타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치매 진단서 등을 지참해 수성구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유병률은 9.8%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치매로 인해 실종되는 어르신의 수치를 경찰청 통계로 살펴보면 2013년엔 7,983명, 2014년엔 8,207명, 2015년에는 9,04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명의 어르신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사전등록 제도 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 치매 어르신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에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