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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위태로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과 생명까지 위협!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2 18:18 수정 2018.04.12 18:18

따스한 봄을 알리는 꽃향기가 진동하는 시기를 맞아 각 지역 소방서들은 매일 동분서주하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병해충을 방지 및 농작물 수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를 사전 신고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 병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 밖에 방제가 안 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거미나 개미 등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에는 효과가 미비하고, 산불발생 위험만 높이는 것이다.
안동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빈도와 오인출동 건수가 30%가량 급증한다. 또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서 숨지는 사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안동시 일직면에서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번지면서 산림 0.8ha와 소나무 1600 그루를 태웠으며, 산불을 진화하던 K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2017년 4월 4일 청송군 안덕면에서 논두렁 소각을 하던 K씨 할머니가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 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처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마을별로 안전책임자 입회하에 공동으로 소각하고 사전에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 배치 등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하고, 개인스스로가 조금만 더 화재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임 수 영 소방교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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