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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울진,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2 18:53 수정 2018.04.12 18:53

울진군은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재석 사무과장을 초빙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대상의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사례와 함께 공유하여 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거중립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시간 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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