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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署,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단속업무 돌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5 18:02 수정 2018.04.15 18:02

24시간 단속체제 무관용 원칙24시간 단속체제 무관용 원칙

영양경찰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업무에 돌입했다.
영양경찰은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 단속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사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경력을 총동원,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선거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이다.
이에 대해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태언 영양경찰서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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