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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제1차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6 13:50 수정 2018.04.16 13:50

양방향·현장형 규제혁신양방향·현장형 규제혁신

봉화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규일 부군수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2017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봉화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활성화 및 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훈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신설·반영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지 이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개정 취지와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됐다.
이규일 공동위원장(부군수)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과 공무원 모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봉화군은 규제혁신 3대 추진과제를 ▲양뱡향식 현장형 규제혁신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 정비 ▲규제혁신 문화확산 및 정착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T/F팀을 상시 운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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