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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PLS 교육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6 15:21 수정 2018.04.16 15:21

김천시는 2019년 1월 1일,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될 예정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들의 혼란 최소화 및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PLS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농약판매업체 및 농협 포함 80여명 참석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PLS 도입배경과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농촌진흥청 나상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미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 2차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나상수 강사는“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작목별 등록된 농약이외는 절대사용이 금지되므로 농약 판매상들의 농약 판매시 구매자 명, 용도 등 정보를 등록하여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농약사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PLS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전인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면 PLS 시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농약판매업체에서는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판매하여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김천시에서는 관내 농업인(단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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