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7일~5월 1일까지(11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8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먼저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18일~23일까지 6일간과 27일~3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같은 인원수로 조정하고, 협의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며, 협의회 정기회 개최사유가 하반기에 발생함에 따라 개최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고자 강신혁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이달 24일~26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일(화)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