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14억 원 긴급복지예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세대 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책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 범위 내에 들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 월117만 원, 긴급주거비는 4인 기준 월42만 원 정도씩 3개월간 지원되며, 긴급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된다.
또한 부가급여로 교육비와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전기세·수도세·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자, 아파트 관리비 장기 미납자, 여러 사유의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자원, 민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장숙경 주민복지과장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지원실적은 생계비지원 1,075건에 6억6,200만 원, 의료비는 344건에 5억1,000만 원, 주거비등 기타는 291건에 3,400만 원 등 총 12억6백만 원이 지원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를 누르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