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포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7 16:56 수정 2018.04.17 16:56

전년대비 평균 1.63% 상승전년대비 평균 1.63% 상승

포항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1월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63% 상승됐으며,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7,338호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전년대비 철강경기 침체와 지진과 여진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고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개별주택가격 및 비교 표준주택 산정 적정성 여부,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및 주택 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30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되며,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