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김남일 도 도민안전실장은“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 도민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