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4.16 5.4) 접수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지방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태양광의 경우 총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3kW기준 총사업비가 630만원을 넘으며 3kW이하(월평균 전기사용량 400kW이하) 기준으로 에너지공단에서 315만원, 지방비 189만으로, 자부담 금액이 126만원으로 감소해 사업 신청자들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시공참여업체를 선택한 후 시공참여업체와 계약하여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면 사업이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표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