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4월을 맞아 바다에서 월동을 거쳐 하천을 찾아 소상하는 은어 자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요하천에 부착하는 등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울진군에서는 매년 울진산 토종은어 보존 관리를 위해 민간종묘업체를 통하여 울진산 어미은어를 포획·채란하여 이듬해 방류하는 사업을 펼치는 등 은어 자원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어 소상시기인 20일부터 5월20일까지와 산란기인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은어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이외에도 쏘가리는 20일 부터 5월30일 까지, 다슬기는 각고 1.5㎝이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집중관리는 민간명예 감시관과 연계한 폭 넓은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