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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5억→10억으로 상향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4 19:02 수정 2016.09.04 19:02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월 접수된 신고부터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신고포상금을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각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2145명이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1명당 평균 4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전체 지급건수는 1년 전보다 259건(13.7%) 증가했지만 소액 신고가 많아 포상금은 9000만원(9.2%) 감소했다.보험사와 당국은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포상금은 통상 적발금액의 1%를 지급하며 적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급률은 소폭 낮아진다. 협회는 부정수령액이 적어도 1000억원은 넘어야 최고 한도인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이와 함께 지급 기준도 완화해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산출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확대한다.신고절차도 간소화한다.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범죄임에도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질의 보험사기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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