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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일몰 도래하는 농협, 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8 17:00 수정 2018.04.18 17:00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달성군)이 일반 근로소득자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동시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제도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연안운항여객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석유류 면세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시근로자 등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예탁금 증가 등으로 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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