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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양

영양,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박차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8 18:23 수정 2018.04.18 18:23

30일까지 행정력 집중키로30일까지 행정력 집중키로

영양군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의  힘을 보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에 나섰다.
군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점 현장 방문 접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담당공무원 10여명이 전통시장 주변 대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접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현재 170개 사업장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 창구 설치와 전담직원을 통하여 현장 방문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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