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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강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9 17:45 수정 2018.04.19 17:45

경북농협, 창업·청년 농업인 경북농협, 창업·청년 농업인

경북농협(본부장 여영현)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창업·청년 농업인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18년 창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선정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18일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했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고 연령제한을 만45세 이하에서 만55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우대보증 제도를 확대했으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전액보증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동일인 보증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높인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김동석)가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해 농업자금 조달 방법에 궁금증을 가지던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동석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장은 “이번에 새로 변경된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창업·청년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농신보가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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