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가 발주한 ‘신재생접속 보장 회선 1차 신설공사’(태양광발전선로)현장(4월 19일자 1면 보도)이 또 다른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한전현장이 영주시의 허가 절차 없이 공사 편의상 벌목을 일삼고 있는 것.
영주시 단산면 오상리에서 진우방면 지방도로 야산에는 소나무와 잡목 수백그루가 불법으로 벌채됐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는 (인도포함)자재를 야적 할 수 없으나 진우에서 상망동 쪽 국도변 구거에는, 자재를 보란 듯이 야적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환경 보전법과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전신주는 일정한 곳에 야적 후 재생 활용이나 폐기 처리해야 하나, 공사장 주변에 아무렇게 방치해 놓았다.
또한 영주시의 허가없이 도로를 한전 측 도로인양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은 한전에서는, 산림 불법벌목에 폐 전신주 관리까지 불법을 자행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변 주민들은 “정부 공기업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