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축분뇨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0개조로 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축사밀집지역,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이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는 한편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축산농가와 관련시설을 합동점검 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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