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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3월 2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2 18:53 수정 2018.04.22 18:53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안동시는 올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체는 23일까지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 건축법 등 타 법령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7월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전시업 등 4개 업종이 신규로 신설되는 등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인력과 시설을 보완한 후 내년 9월 23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법 등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9월 23일까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2%에 달하는 반려동물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일방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 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되면서 동물 복지는 물론 체계적인 동물관리를 목적으로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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