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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잠깐의 화가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3 19:40 수정 2018.04.23 19:40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교통체증으로 신경이 날카로워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도 도로위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상 승용차와 화물차량이 진로변경으로 사소한 시비되어 무고한 한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있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 하는 것으로 고의 급제동, 급차선 변경,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등이 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 형법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비교하여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 있다.
위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경찰청은 간편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경찰청, 112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접수 가능하다.
옛 속담에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여 보려는  배려심을 갖고, 또 부득이하게 위험한 운전을 했을 시에 미안함의 인사로 비상등을 켜주는 조그만 배려가 서로의 감정을 다독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장 석 문 경위 /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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