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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130개 건축공사현장‘안전기준 부적합’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5 15:41 수정 2016.09.05 15:41

지난 1년여간 건축 공사가 진행한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2개월 동안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적정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정됐다고 5일 발표했다. 부적합률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1차 점검 때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설계부문에서 2%포인트, 현장점검 부문에서 37%포인트 줄었다.부적합률은 감소했지만 샌드위치 패널 부문은 여전히 부적합한 현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은 72개 현장 중 절반에 가까운 38개 현장에서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설계 600건 중 77건 ▲내화충전구조 30개 중 8개 현장 ▲철근 70개 중 4개 현장 ▲단열재 30개 중 3개 현장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총 130개 현장에 재시공과 보완조치를 지시했다. 그중 113개 현장은 이미 조치를 마쳤고 남은 27개 현장도 조치계획을 제출해 시정 중에 있다.이번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1차 사업 때보다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와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모니터링 분야를 5개로 확대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늘렸다.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점검범위를 확대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 뿐 아니라 제조 현장과 유통부문까지 점검 장소를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달에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건축안전모니터링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에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의 안전관련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실설계와 시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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