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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후보 경선 원천적 불법” 주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2 18:05 수정 2018.05.02 18:05

자유한국당 최대원 김천시장 예비후보자유한국당 최대원 김천시장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최대원 김천시장 예비후보(고려장학재단 이사장)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경선 원천적 불법”이라고 주장, “김천시장을 무공천해야하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1일과 22일, 여론조사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언석 당협위원장과 경북도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 김천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쟁자 자유한국당 김응규 후보는 선거법을 어겼다. ‘음성녹음 전화 금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서를 감안해 김천시장을 무공천하는길이 최선”이라며 “만일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면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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