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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자치재원 마련?공평과세 실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2 19:05 수정 2018.05.02 19:05

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018년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 95억8700만 원의 38%인 36억4300만 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세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채권 압류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담세능력 회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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