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통과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9.05 20:34 수정 2016.09.05 20:34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사진)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다자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여 다자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교육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