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특례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전용산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 제한사항이 많아 얼마 남지 않은 임시특례를 이용해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일 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 시 농지 외 다른 용도(가축 등)로 이용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제외되며 임산물(밤, 떫은감, 호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재배지 또한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확인) 등 서류를 구비해 영덕군청 산림자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영덕군에서는 현재까지 39필지 9.7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