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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119 허위신고 근절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7 20:23 수정 2018.05.07 20:23

“어디 병원에 예약 되어 있는데 이송좀 부탁합니다.”
“어디 병원으로 꼭 가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전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급한 상황일수 있는 119상황센터의 전화다.
이미 신고자는 병원에 갈 채비를 다 하고 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소방관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환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로인해 골든타임이라는 초기대응 5분을 놓쳐 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하다.
또한 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라는 것을 인식 해야 하고 소방 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200만원은 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한다.
50만원이던 과태료가 개정을 거쳐 200만원까지 올랐고, 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 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119 허위신고를 방치 하는 것은 장난전화를 조장하고 예산, 인력 낭비를 가중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에서는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허위 신고자는 나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요구조자에게 행하는 범죄라는 생각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119 신고를 자제해야 한다.

▲ 조 영 재 소방사 / 영덕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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