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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교통사고 도주 반드시 처벌 신고가 정답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15 17:09 수정 2018.05.15 17:09

최근 들어 주·정차 중인 자동차를 박거나 혼자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도망가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주 내에서 주·정차 중인 자동차를 박고 조치하지 않아 신고된 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234건이 발생했고 2017년 3월말까지는 117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고 당시만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경찰에서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차량번호, 운전자가 누구인지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인지 철저하게 파악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을 사고 조치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음주, 무면허에 해당되면 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돼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로 지난 2018년 4월 10일 21시50경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량이 하천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했으나 사고 현장에는 차량만이 하천에 남아있고 운전자 등은 없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찾아갔으나 주소지에는 아무도 없어 다음날 다시 찾아가 차주를 확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보, 운전자가 차주임을 확인하고 음주, 무면허로 단속한 경우가 있다.
이렇듯 차량을 박고 도망치거나 해 벌점과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대측 차주에게 연락해 사고처리를 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본인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 중에 상식이라는 것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 민 병 희 /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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