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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그림의 떡을 보고 돈을 보내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23 17:06 수정 2018.05.23 17:06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요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보면 딱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사기꾼이 보내준 사진만 보고 사고자 하는 물건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기꾼의 계좌의 돈을 입금한다.
만약 슈퍼마켓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갔을 때 진열된 물품 대신 사진만 보여주며 ‘먼저 돈을 내면 물건을 주겠다’고 한다면 물건을 구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판매물품의 실물을 볼 수 없고 사진이나 이미지만을 보고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사진만 보고 돈을 입금하는 것이 그림의 떡을 보고 돈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피의자 보내준 판매물품 관련 사진은 인터넷에 상품 이름만 검색해도 손쉽게 사진을 찾을 수 있다. 사기꾼들은 그런 사진을 찾아 피해자의 입맛에 맞는 사진을 보내줘 자신에게 그 물건이 있다고 믿게 하고 선금을 유도한다.
사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팔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싼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게다가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물건 재활용 방법이다.
이런 좋은 방법을 일부 사기꾼들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중고 시세보다 조금 혹은 많이 가격이 싸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보다 조금 혹은 많이 싸게 판매를 한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한다. 둘째, 대부분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에누리가 가능하다. 판매가격이 제시된 상품이지만 가격을 흥정할 수 있거나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선금을 유도한다. 셋째, 금요일 밤과 일요일 사이에 거래를 유도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사이 거래를 유도한다.
물론 좋은 판매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같은 특징들을 보인다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사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보고 구매함으로 물건의 하자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 조회하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가 역시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기거래의 특징과 예방법을 숙지하면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 이 상 덕 / 포항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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