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해 소비자 안심과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은 올해부터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까지 총425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