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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 고비 넘긴 롯데홈쇼핑‘본안소송 관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7 18:38 수정 2016.09.07 18:38

롯데홈쇼핑이 급한 불을 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인 오전·오후 8∼11시에 6시간씩 방송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롯데홈쇼핑의 850여개 협력업체들은 방송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도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왔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송정지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롯데는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방송정지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뒀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리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운명이 결정된다.롯데홈쇼핑 측은 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롯데홈쇼핑 측은 또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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